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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작가 매니저 등 직업만 7개라는 원조 뇌섹남 김윤아남편 김형규가 나왔습니다


김윤아는 락커이미지라 세보이지만 천상여자라며 다가와도 좋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2월에 하는것이고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에 한번에 신고하면된다고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이는 것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을 줄이는 것인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누진세때문에 소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하고 평균적인 소득이 있다면 세액공제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김형규는 국세청 홈택스에 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는데이것만 보면 되는건지 궁금해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으로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모든것을 일일이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기준경비라는 것이 있어서 일반적인 비율로 비용처리를 해준다고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가 중요한지 소득공제가 중요한지도 따져보아야합니다


교육비의 경우도 학원비는 교육비에 포함되지만 기숙사비나 학습지 앨범구입비 교통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합니다



산후조리원비용과 시력보호차안경구매비용 중 의료비 공제가 안되는것은 산후조리원비용이라고 합니다 


단 안경 렌즈포함 구입비 50만원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제항목이 헷깔링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126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소득공제항목을 알수있다고합니다


축의금도 청첩장 실물이나 인쇄본을 첨부하면 비용처리 가능하다고합니다



월세도 세액공제가 되는데 무주택이고 총급여 7천만원이하인 경우에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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